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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2.12.31

분양가 14억의 아파트 청약이 당첨됬는데 마지막 잔금 치르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저 본인이 계약자이긴 하지만 와이프가 고소득 급여생활자로 신용대출 및 급여로 약 3억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1 공동명의로 하려면 6억 초과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여? 14억 중에 3억원은 와이프 돈으로 분양대금 낸 건데 좀 불합리해 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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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지분 비율만큼의 본인 소득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에 공동으로 취득시 부족한 금액을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증여한 경우

    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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