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
22.12.31

분양가 14억의 아파트 청약이 당첨됬는데 마지막 잔금 치르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내야 하나요?

저 본인이 계약자이긴 하지만 와이프가 고소득 급여생활자로 신용대출 및 급여로 약 3억원을 제 통장에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1 공동명의로 하려면 6억 초과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여? 14억 중에 3억원은 와이프 돈으로 분양대금 낸 건데 좀 불합리해 보여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