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려면 내용증명을
3번 보내고 관할법원에 가서
민사소송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를 하거나
관련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이후에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