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소송의 전단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과 관계없이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의미를 가질 경우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
시효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소제기의 기간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