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05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몇개월 안에 민사 소송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몇개월 안에 민사 소송 내야해요?


책인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나서 질문해요. 최고장 보내고 나서 3개월인가 안에 소송 진행해야한다는데 맞아요? 그러면 3개월 이후에는 민사 소송 신청 못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소송의 전단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과 관계없이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의미를 가질 경우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

    시효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소제기의 기간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