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사업장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경우, 어느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하셨던 사업장(근무지)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파악을 할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실근무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체결한 회사(산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주소지 및 근무지를 병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관과 근무지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쪽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곳이 아닌 계약한 파견업체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