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장/근무지 작성
근무중 사고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시, 사업장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 계약 기관과 근무지가 다를 경우, 어느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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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하셨던 사업장(근무지)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파악을 할 것이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하며, 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실근무지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을 체결한 회사(산재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주소지 및 근무지를 병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관과 근무지가 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쪽으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하는 곳이 아닌 계약한 파견업체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