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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고라니143
훌륭한고라니14324.04.15

아파트 매매시에 대부업대출이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파트 매매시 선순위는 1금융권에서 대출 받았고

후순위로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매매시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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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1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라면, 아파트 매매 시 해당 은행과의 대출 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원리금 체증식 분할 상환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인 대부업 대출은 매매가 진행될 때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후순위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명시하고, 잔금 지급 시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으로 등기부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매도인이 책임 말소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잔금 대출의 경우, 신용융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잔금일에 은행이 집행하고, 금융거래 확인서가 발급된 후 해당 캐피탈사로 확인서를 발송하여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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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다갚아야 되는데 중도금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지 잔금때 다갚아야 하는지 협의를 먼저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매도자가 잔금을 받아서 갚든 잔금날 깨끗하게 동시에진행을 합니다

    매수자쪽 법무사가와서 등기서류를 검토하고 매수자는 잔금넘기고 등기서류받아 은행대출갚은거 확인,대부업체도 갚은거 확인하고 등기접수합니다

    그런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만약 대출이 얼마 안되면 중도금받아서 다갚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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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국 잔금을 지급하면 매도인은 기존 근저당 및 대부업대출 모두를 상환하고 등기부상 근저당을 말소를 하기 때문에 등기이전시에는 을구상 근저당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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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매수인에게 잔금을 수령하면 그날 모든 근저당을 말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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