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 확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을 확인합니다.
2 대출금 중도상환용 계좌 확인: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확인합니다. 이 계좌는 매도인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계좌여야 합니다.
3 대출금 남은 금액 입금: 대출금 남은 금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4 대출금 상환 완료 확인: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5 매도자가 해당 금융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 요청: 매도인이 해당 금융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합니다.
6 남은 잔액 매도자 계좌로 입금: 근저당 설정 해지 후 남은 잔액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7 매매계약서 날인: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합니다.
8 법무사 통해 등기 이전 진행: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