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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23.12.19

혹시 아파트매매시 근저당 있을때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를 하고자 하는데 등기본등본확인후 근저당이있을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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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실때 근저당 금액이 적을때는 중도금받아서 상환 말소까지 하는경우가 있고 많으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까지 합니다

    계약서쓰기전에 부동산에서 어떻게 할지 서로 협의 해서 계약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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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저당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 확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을 확인합니다.

    2 대출금 중도상환용 계좌 확인: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확인합니다. 이 계좌는 매도인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금융사의 계좌여야 합니다.

    3 대출금 남은 금액 입금: 대출금 남은 금액을 해당 계좌로 입금합니다.

    4 대출금 상환 완료 확인: 해당 금융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5 매도자가 해당 금융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 요청: 매도인이 해당 금융사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청합니다.

    6 남은 잔액 매도자 계좌로 입금: 근저당 설정 해지 후 남은 잔액을 매도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7 매매계약서 날인: 매매계약서에 날인을 합니다.

    8 법무사 통해 등기 이전 진행: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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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으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매매잔금일에 매도인의 은행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상환이체내역을 확인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근저당 말소등기 접수번호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이와같은 부분은 알아서 잘 계약상 명시해주고, 잔금일에 상환여부도 확인시켜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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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물건을 담보 조건으로 자금을 대출할 때 등기소에 설정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매도자가 잔금 치를 때 상환하여 근저당 말소하는방법과를 근저당 대출 관계를 매수자가 승계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관계를 승계하실 경우는 사전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관계자와 상담한후 매매 계약하시기를귄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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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근저당권에 대해서 말소할 것인지, 승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잔금일에 말소를 한다면 말소한 후 바로 등기부를 떼서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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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라면 매매 잔금으로 말소합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이전 및 근저당 말소 업무 맡기시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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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경우 집주인과 협의를 통해

    기대출 갚는 조건으로 잔금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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