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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2

카드를 사용시에 가족들 중 한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연말정산을 할 때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드를 사용시에 가족들 중 한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던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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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적은 쪽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공제대상액이 많아집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의 한도(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은 별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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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되기에 한 사람 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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