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적은 쪽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공제대상액이 많아집니다.
다만,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의 한도(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은 별도)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