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새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부 기장시 공급받은 가액은 원가 또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은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수취시에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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