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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원숭이154
길쭉한원숭이15423.03.10

부가세 10%받는게 나을까요 할인을 받는게 나을까요?

매출이 크지 않은 일반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 10% 추가해서 내는것과 안내고 그냥 지출증빙으로 처리하는것중이 어떤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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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 사업과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10%를 주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는 납부할세액에서 공제가 되고 또한 소득세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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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이고,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할인을 받아 상대방의 매출누락 등을 용이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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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10%의 차이만 정해진다면, 과세사업자라고 하시면 더 내신 10%는 부가세 신고(일반과세자는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때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있어서만 늦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이렇게 적격증빙을 만들어놓는다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도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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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죄송한데 그냥 지출증빙이라는건 없습니다..

    부가세 10%를 안한다는건 세금계산서를 안끊는다는 얘긴데

    그럼 증빙이 없는거잖아요.

    무조건 10% 더 하세요 어차피 부가세 신고하면서 매입세액공제 받지않습니까.

    잠시 더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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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결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새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부 기장시 공급받은 가액은 원가 또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 등은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함으로 수취시에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료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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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어차피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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