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재미있는기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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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 통화내용을 제4자에게 유포했을 경우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현재 민원 응대를 담당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황당하기 짝이없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억지와 언성을 높여 친절하게 응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떠한 모욕이나 폭언을 절대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민원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제가 불친절하다며 본사 민원총담당자(제3자)와 통화하여(정식 민원 건이

아님), 저와의 통화녹취를 전송하였고, 민원총담당자가 부서의 민원부서 직속책임자가 아닌 "다수의" 제4자에게 녹취파일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회사에서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고 제대로 응대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업무 상 필요한 절차라 할지라도 관할 부서의 직속책임자(부서장)가아닌 자들에게 녹취파일은 보내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가요?


법률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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