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물건 던지는 경우 신고 되나요?
편의점 갔는데 점원이
냉장 정리하느라 부재중이었고
수차례 불러도 반응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나왔는데
몇번을 말하냐고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거에 저도 빡쳐서 안사요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제게 무언가 던졌고
닫힌 문에 맞고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가져온 핫바같음)
그리곤 들리게 욕까지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체 반응안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도 신고 되나요?
녹음은 당연히 없지만
cctv에 녹화는 되었을 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건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유형력의 행사 즉 맞지 않은 경우라면 폭행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 성립 여부 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해보면 형사 고소 및 처벌이 용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맞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cctv상 사람에게 던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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