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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292
냉정한바다표범29223.11.03

타인에게 물건 던지는 경우 신고 되나요?

편의점 갔는데 점원이

냉장 정리하느라 부재중이었고

수차례 불러도 반응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나왔는데

몇번을 말하냐고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거에 저도 빡쳐서 안사요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가는 제게 무언가 던졌고

닫힌 문에 맞고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내가 가져온 핫바같음)

그리곤 들리게 욕까지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일체 반응안하고 나왔는데

이 경우도 신고 되나요?

녹음은 당연히 없지만

cctv에 녹화는 되었을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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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건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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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유형력의 행사 즉 맞지 않은 경우라면 폭행 고소는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 성립 여부 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해보면 형사 고소 및 처벌이 용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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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맞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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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것은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cctv상 사람에게 던졌다는 것이 드러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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