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인가요?
그리고 무급,유급을 떠나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집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