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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태양새285
탁월한태양새28523.05.0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집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인가요?

그리고 무급,유급을 떠나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집계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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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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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만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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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영역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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