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주주 될 수준은 안되지만, 갑자기 문뜩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내 지분 5%이상 들고 있으면 법적으로 대주주 공시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대주주 공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5일 이내에 해당회사에서는 공시를 하여야하는 의무상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5% 이상 취득이나 양도 지분의 변화가 발생시에는 발생한 회사에서
5일 이내에 공시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로 대주주가 되더라도 공시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입니다.
참고하셔서 성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