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분공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분관련 공시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주주가 5%이상이었다가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따로 지분 변동이나 전환사채등 발급에 대한 공시 또한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 기한을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지분을 몰래 매집한 뒤 경영진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행동주의 펀드는 이번 제도 개선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룰)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5% 이상이었다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동보유자 연명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보유자 연명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공시는 5%이상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 지분율이 하락하거나 혹은 상승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가 5%이하로 떨어지는경우에는 공시대상은 아닙니다. 단, 5%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이후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위원회에 보고(변동보고)해야 한다. 이때 대량보유 보고의무의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는 기업경영권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이외에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의 전환 등이 가능한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교환사채(EB)까지도 포함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5% 이상 달성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인 변동보고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5% 지분 공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어서 공시한 이후에 1% 이상 변동이 되거나 보유 목적등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면
5영업일 이내에 보유 상황 및 변경 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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