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지분 변동 공시 기한을 기존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장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지분을 몰래 매집한 뒤 경영진에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행동주의 펀드는 이번 제도 개선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5%룰)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이거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이나 주요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5% 이상이었다가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공동보유자 연명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보유자 연명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