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은 언제 처음생겼고. 어떤 공휴일이 해당 되나요?
요즘은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좋네요
물론 저는 일의 특성상 챙겨먹지는 못해요ㅠ
대체 공휴일은 언제 처음 생겼고
어떤 공휴일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그리운멧토끼107입니다.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4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대체휴일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핮니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핮니다.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발표되었고 당초 공휴일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슺니다. 이에 2021년 8월 15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나,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되었슺니다. 이처럼 변경된 제도는 일요일이었던 2021년 8월 15일 다음 날인 8월 16일(월)이 휴무일이 돼 첫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2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