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소자의 심리검사내역과 정신과진료내역을 검토해봤을 때, 자포자기적 언동을 보이는 수용자, 교정사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수사·재판상 분리가 필요한 자 등으로 판단되거나 혼거실에 수감시에 다른 재소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독방수감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