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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1.01

감옥에서 독방은 어떤 경우 사용하나요?

수감자는 교도소 감옥에 갖혀 수감생활을 하는데요

독방 감옥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는

법이나 규칙에서 조건에 따라

독방에서 수감될 듯 한데요

감옥에서 독방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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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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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집행법상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다수를 함께 수용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른 제소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등 예외적인 경우에 독거수용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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