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법인회사와 2년 전 보증금 얼마와 월 임대료 얼마로 임대차계약을 했고 그당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2년이 거의 다되었고 재계약(연장계약)을 할 시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합의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때 새로 작성하면서 '기존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 이 문구만 쓰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도 연장되나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특약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의 특약을 유지한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적시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특약으로 기존 특약을 유지한다고 하시면 기존 계약에 따른 특약인 제소전화해에 대해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다 구체화 하여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서 갱신계약임을 명시하시고 나아가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정도 특약을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