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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사마귀130
기민한사마귀130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궁금한내용이있습니다

2년 계약이 만료가되서 재계약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보증금은 2억인데 3000만원을 돌려받고 1억7000만원에 재계약을 하는건데 주인이 기존계약서에 내용만써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는데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하십니다.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낮추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금액을 낮추는 내용을 새로 기재하시는 정도로도 가능하십니다.

  • 기존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보증금 변경 사항, 계약 기간, 기타 변경 사항 등을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변경 사항에 대한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추가된 내용이 기존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활용한 재계약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소통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증금 1억7천만원으로 재계약서 쓸 때 반드시 새로 계약서 쓰실 필요 없고 기존 계약서에 해당 내용과 재계약한 날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새로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문제 없습니다 

  • 기존 계약서에 그 부분만 추가한 후에 서로 간인을 해서 그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습니다. 불안하시면 새로 작성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