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천만원을 증여한 시점과 조부의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약 생전증여가 사망 10년전에 모두 이루어졌다면 4천만원은 땅의 재산가액과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