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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개미새164
그윽한개미새16420.09.23

증여와 상속 금액은 따로인가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4천만원 정도를 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서 증여에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별도 신고없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들에게 땅을 공동명의로 상속해주셨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최소 2천만원 이상식은 갖게 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따로 되는거 맞나요? 증여받은분과 상속분을 합치면 아마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일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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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대해 부과되는 증여세 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로, 증여와 상속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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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천만원을 증여한 시점과 조부의 사망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약 생전증여가 사망 10년전에 모두 이루어졌다면 4천만원은 땅의 재산가액과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3. 1. 1. 후단신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010. 1. 1.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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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되는것이지만 다만,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납부방지로 공제해주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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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받은것이라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5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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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으실 때 수증자분의 나이가 성인일 경우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미성년자이실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5년(상속인은 10년) 간 증여한 자산 중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5년(또는 10년)보다 더 이전에 증여한 재산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5년(또는 10년) 간 증여하였던 재산 중 과세되었던 자산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후 상속세를 계산하며, 그 기간동안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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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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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과세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기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증여 후 10년 이후의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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