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상속 금액은 따로인가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4천만원 정도를 저에게 증여해주셨습니다.
그때는 부모님께서 증여에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별도 신고없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손주들에게 땅을 공동명의로 상속해주셨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최소 2천만원 이상식은 갖게 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따로 되는거 맞나요? 증여받은분과 상속분을 합치면 아마 세금 대상이 되는 금액일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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