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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가젤264
온화한가젤26421.08.19

중국 기계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으로 중국에서 만두 자동으로 만드는 기계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계획은 기계 1대를 수입해서 저희 회사에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해보고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 기계를 여러 대 수입해서 한국에서 기계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판매회사는 알리바바에서 찾아서 지금 조건들은 모두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차후에 kc인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준다고 한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궁금한 점은 기계를 테스트 목적으로 일단 1대만 수입하는데 kc인증과 식약처에 영업신고등록과 해외제조업속등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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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전까지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3. 위생교육

    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교육을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HSK 8438.80-9000으로 분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

    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

    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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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등에 대한 면제사유로서 해당 '안전인증 등(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인증 등(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포함)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나. 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을 규정하며 마.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등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식약처의 수입관리과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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