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을 받는 것이고, 증여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이므로 증여인지 상속인지 확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증여라고 한다면,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4천만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10년 이내 5천만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이전에 4천만원이된 상태에서 1천만원만 남으므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상속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속시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시 인적공제는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와 달리 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수 있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