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씨의 근로종료일(퇴사일) 문의합니다.
1. 당사 생산부 근로자의 근로종료일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2. 당사는 제조업 이며 회사 총인원은 약 100명입니다.
3. -하계휴가일정(9일) 2023/07/29(토)~08/6(일)
-유급휴가(3일) 2023/07/31(월)~8/2(수)
-단체연차대체(2일) 2023/08/03(목)~08/04(금)
4. A는 8/8(화) 사직원을 제출하고 8/7(월)은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으며 근로종료일을 8/7(월)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Q.문의내용
1.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급히 사직원을 제출하였을때 회사에서 인정해줄수 있는 근로종료일을 A씨가 제출한 날짜(8/7(월))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2. 근로종료일을 7/28(금)까지 해도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유급휴가인정 및 단체연차까지 인정하고 무급휴일(8/5(토)),주중휴일(8/6(일))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연차사용일(8/7)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3. 근로기준법상 어떤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