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휴가 관련 내용이 복잡합니다ㅠㅠ
퇴사자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근로자 A가 2024.10.10 입사를 하여 마지막근무 2025.08.27. 하게 됩니다. (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
근무표에 따라 어떤 주에는 2번 근로 어떤 주에는 1번 근로 어떤 주에는 근무를 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24.10.10(입사일) ~ 24.11.09 : 9번 근무 X 8시간 = 72시간 / 4.345 = 17시간 => 평균 15시간이 넘어 해당 월은 1개부여
이런식으로 입사일 기준 한달 한달 끈어가며 휴가 부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막달은 1달 미만으로 산정 X)
이렇게 휴가를 구하고 시간에 비례해서 휴가를 주려 하는데
주당 근로시간 / 통상근로시간 40시간 =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ex1) 24.10.10(입사) ~ 25.08.27(마지막근무)
마지막근무 기준 막달 25.07.28 ~ 25.08.27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시간/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아니면
ex2) 마지막근무 전 막달인 25.07.10 ~ 25.08.09에 주마다 평균 2번 근무했다고 하면 16/40*8 = 3.2시간 이렇게 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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