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통해서 공증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별도로 인감이나 서로 도장을 찍진 않았는데요
ㄱ약속기한 내 합의금을 미지급하는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공증이 성립되었고,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 합의서 공증이라면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은 어렵고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