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 하기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돌려주고 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합의금에 대한 효력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돌려주었다고 하여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