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 하기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돌려주고 소장을 접수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합의금에 대한 효력은 없으며 돈을 돌려받아도 문제가 없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