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하기전에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몇달이 지난 후 갑자기 전화를 해서 너를 고소 하겠다고 말을 한뒤에 합의금도 돌려주지 않고 합의서 내용을 무시를 한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소장이 접수 하기전에 합의금과 합의서는 효력이 없나요? 합의를 했는데 소장이 접수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만약에 소장을 접수를 하였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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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합의사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