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을 수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