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장가수선충담금을 지불했다고, 집주인에게 이사나갈때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세입자에게 환급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