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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여새149
영악한여새14919.05.01

장기수선충담금 집주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아파트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전세만기가 되어 이사를 가야하는데,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에 장가수선충담금을 지불했다고, 집주인에게 이사나갈때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을 세입자에게 환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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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장기수전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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