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염날정산 시 근로소득세를 절사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확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가입 또는
납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교복구입비,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및 안경 구입비 등을
잘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 범위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
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