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책정 과정문의?
제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변경을 해준다고 면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촉탁으로 시작해서 무기로 전환을 받을때도 노동부에 신고하여서 전환을 받고 지금도 제가 지속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서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
현 회사내 무지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회사가 올해부터 직책을 manger로 통합하고 연봉에 대한 paygrade만 적용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데 paygrade는 없고 고과에대한 상승분만 받아왔습니다
평가는 팀내 정규직과 동일 같이 등급을 실시하였음
금일 HR에서 전환을 시켜준다 하여서 담당자와 미팅을 하였는데 제시한 연봉은 동일 위에 말한 paygrade는 연봉에 맞는 grade에 넣은것으로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경쳑은 무시하고 임금으로 등급을 정한다 하여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싸인을 안하고 왔는데 이럴 때 대응 방안이나 판결문등을 보면 급여차별 금지라고 되어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책정 및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라면으로 정규직과 연봉등의 차별을 겪고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별을 겪었다면 6개월이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