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변경을 해준다고 면담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촉탁으로 시작해서 무기로 전환을 받을때도 노동부에 신고하여서 전환을 받고 지금도 제가 지속적으로 불만 사항을 제기하여서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
현 회사내 무지계약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회사가 올해부터 직책을 manger로 통합하고 연봉에 대한 paygrade만 적용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데 paygrade는 없고 고과에대한 상승분만 받아왔습니다
평가는 팀내 정규직과 동일 같이 등급을 실시하였음
금일 HR에서 전환을 시켜준다 하여서 담당자와 미팅을 하였는데 제시한 연봉은 동일 위에 말한 paygrade는 연봉에 맞는 grade에 넣은것으로 보이더군요
지금까지 하는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경쳑은 무시하고 임금으로 등급을 정한다 하여 저는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싸인을 안하고 왔는데 이럴 때 대응 방안이나 판결문등을 보면 급여차별 금지라고 되어있어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