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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미어캣186
떳떳한미어캣18622.05.22

이번에 정규직 전환된 사람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려요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정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3.05.01 ~ 기한 없음)

1.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사원들은 선임 책임보다 연봉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작년 10월 계약직 재계약 연봉 동결)

(3월 정규직 연봉 인상률 3.7%, 저는 5월에 1.8% 인상 입니다)

2.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22.05.01 ~ 23.0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3. 무기계약직과 정확히 정규직의 계약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 따로 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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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사원들은 선임 책임보다 연봉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작년 10월 계약직 재계약 연봉 동결)

    (3월 정규직 연봉 인상률 3.7%, 저는 5월에 1.8% 인상 입니다)

    >> 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22.05.01 ~ 23.0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 이 또한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3. 무기계약직과 정확히 정규직의 계약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 무기계약직은 최초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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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만을 규정할 뿐이지, 그 인상률이나 연봉협상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통상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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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급에 따라 연봉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연봉협상과 계약기간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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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 직급에 따라 연봉인상률은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2.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 후 (합의에 필요한 시간 소요을 고려하여) 5월부터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무기직이나 정규직이나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동일하게 정의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직 트랙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것을 무기계약직, 처음부터 정규직 트랙으로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을 정규직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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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봉 책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사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2. 1번 참조

    3.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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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사원들은 선임 책임보다 연봉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작년 10월 계약직 재계약 연봉 동결)

    (3월 정규직 연봉 인상률 3.7%, 저는 5월에 1.8% 인상 입니다)

    내부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22.05.01 ~ 23.0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전 연봉적용기간이 3월까지 였다면 협상 체결시점이 언제든지 4월부터 적용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위 경우 공백기간이 존재한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 전 연봉협상 동결처리할지 아니면 인상안을 반영할 지 정해야할 것입니다.

    3. 무기계약직과 정확히 정규직의 계약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 따로 회사측에서 정규직 전환 공고가 올라오지 않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채용절차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에서 전환된 근로자이고,

    정규직은 애당초 계약직 근무없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 따라서 달리 처우하지 않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동일하게 처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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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책 간 임금인상률을 달리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만 1년의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는 아니며, 각각의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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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싸인할 때 사원들은 선임 책임보다 연봉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처음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

    (작년 10월 계약직 재계약 연봉 동결)

    (3월 정규직 연봉 인상률 3.7%, 저는 5월에 1.8% 인상 입니다)

    ☞연봉 인상률은 직급과 근로기간, 성과에 따라 다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과 단순히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인하여 인상률의 차이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2. 저희 회사는 연봉협상을 3월에 진행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 계약기간이 22.05.01 ~ 23.04.3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협상 자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기간도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무기계약직과 정확히 정규직의 계약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계약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데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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