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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각각 상반기 및 하반기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 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