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20년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20년을 계산하는게 증여한 날로부터 20년인가요?
아니면 나이로 20살까지 5천만원 20살~40살까지 5천만원 이런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20년이 아닌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현재로부터 이전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5천만원 또는 2천만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나이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공제의 경우 10년내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3.04.05~2033.04.04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성인 기준으로 오늘 5000만원 줬다면 2033년 4월 6일까지는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고 20년이 아닌 10년입니다.
예를들면, 현재시점에서 성년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젝되고, 10년 후에 다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다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