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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11

자식에게 20년에 걸쳐 5천만원씩 1억원을 증여하면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10년에 5천만원, 20년동안 1억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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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부담이 없습니다. 성년 이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되며 10년간 5천만원 그이후 10년간 5천만원을 증여한다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10년당 5천만원씩 공제되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증여하면 증여세액은 0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한도는 2천만원인점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두번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20년동안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한푼도 안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오늘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뒤에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성인에게 증여)

    날짜가 겹치면 안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10년에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공제금액이 2천만원인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1억원에 대해 공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간 증여공제는 5천만원으로 10년에 한번씩 리셋됩니다.

    따라서 10년 간격으로 5천만원씩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게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서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지난 후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년씩 5천만원씩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되고

    10년이 지나는 경우 다시 5천만원이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10년 단위마다 5천만원씩 증여를 하신다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