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하여 게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서를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서는
제출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자금출처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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