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2년계약근로기간 만료전 공무직전환공고가 나서 2년이상이 아니라 다시공개채용면접을 보라고해서 면접을 봤는데 ᆢ기존같은분야서 일하고 계시던 기존 근로자 분들은 다붙었는데 저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물으니
점수합계상 떨어졌다고만합니다
면접시 면접관의 질문내용도(졸업후 이계약직 일을 계속해왔는데 이게 직업이 되냐고 알바정도 임금밖에 안되는데? 왜 이일했냐며 이런식의 질문) 부당했다고 생각하는데ᆢ
전 면접시 몹시 당황했지만 이일에 보람과 매력을 느껴 지원했다고 제대로답변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구제의 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개채용이므로 일반적으로 일부가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채용거부를 사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판단 또한 회사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만, 명백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합격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한 경우에는 구제의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채용절차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인 사유(면접점수 미달)등 사유로 탈락된 경우라면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
채용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