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피고에게 강제집행하려는데 이양반 초본 발급받은지가 오래되서 3개월이상 집행전 다시 받아보고싶은데 판결문 가서 보여주면 별도보정명령서없이 발급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신청서 사본(대충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