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준비중인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후 질문입니다.

인도명령신청중 결정전입니다.

점유이전 가처분 결정후 집행처리 되었습니다. 경매인도명령 신청중인데 아직 결정전이라서

피신청인이 보충서면 제출해서 반박문으로 결정관련 서류를 집행관 사무실에서 제출받을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 현황조사서나 이런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집행조서는 의뢰인의 인도명령 신청 사건의 중요 소명자료가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 집행관이 작성하는 문서로 경매 사건 기록에 이미 편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집행관 사무실에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경매 사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점유관계가 명확하면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상대방의 보충서면에 대해서는 집행조서를 근거로 현재 점유자가 피신청인임을 명확히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황 조사서에 대해서는 해당 경매 절차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집행 과정에 대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별도로 관련 처리 서류를 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