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집행조서는 의뢰인의 인도명령 신청 사건의 중요 소명자료가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 집행관이 작성하는 문서로 경매 사건 기록에 이미 편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집행관 사무실에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경매 사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면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점유관계가 명확하면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상대방의 보충서면에 대해서는 집행조서를 근거로 현재 점유자가 피신청인임을 명확히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