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이기고 판결문 확정나면 지급명령 안하고 압류 가능한가요?
제가 한달 전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오늘 보정명령등본이 날라와서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소의 이익이 있음(예컨대,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혀)을 청구원인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소 써져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라면 제가 지급명령을 작성한 것은 의미 없던 일이였을까요 ㅠㅠ?
만약 취하한다면 제게 오늘 불이익이 무엇이 있을거고 인지대나 소송료 환불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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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하 대상이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정대로라면 해당 소송은 취하하지 않으면 각하 될 것이고 말씀하신대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명령 신청이 아니라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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