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 넘어가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사님께 여쭙고 싶은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이사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까지 판매해야 일반 사업자로 안넘어갈 수 있나요? 듣기로는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기준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간 기준의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전과 후 비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매출이 8,000만원이 초과된다면 일반과세자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원에서 내년 매출발생분부터 80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바뀐규정은 내년이후 발생매출분부터 적용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 동안 발생한 총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수취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대가(수입금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가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연 매출액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무의무가 면제되는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면제자 기준을 연 매출액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