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대가(수입금액+부가가치세)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대가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2년 7월 - 2023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