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후 매출 증가로 일반으로 갈건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로 갈지 통지가와서 매입자료가
많지않아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했습니다.코로나로 작년 매출이 떨어져서 그냥
일반 간이로 변경될것같은데요~
변경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만(연매출
8천만원 이하)이렇게 두가지로만 구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1.1~6.30까지 일반과세자로, 7.1~12.31까지 간이과세자로 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내년 7.1부터 일반 또는 간이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