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간이로 변경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후 매출 증가로 일반으로 갈건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자로 갈지 통지가와서 매입자료가
많지않아 그냥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간이과세자로
했습니다.코로나로 작년 매출이 떨어져서 그냥
일반 간이로 변경될것같은데요~
변경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부터는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만(연매출
8천만원 이하)이렇게 두가지로만 구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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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1.1~6.30까지 일반과세자로, 7.1~12.31까지 간이과세자로 될 것입니다. 올해 매출 8,000만원 미만 여부에 따라 내년 7.1부터 일반 또는 간이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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