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매 후 부동산쪽과의 문제 문의.
부동산을 통해 토지매매를 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요. 저희는 매도인이며, 토지는 25년정도 오래가지고있다가 팔게되었는데요. 토지에는 샌드위치판넬로 된 창고형 건물과 사무실처럼 된 작은 건물이 있는데, 등기가 되어있지않은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매수인쪽에서 저희보고 등기를 해달라고하여, 해주는 조건으로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하여 알겠다고했고, 보존등기하는데 백만원 정도 들었다고하여 잔금치를때 중개수수료와 같이 입금해줬는데요. 그 이후 저희는 양도소득세 신고때 혹시나 필요할까싶기도 하고 등기비용이 정확히 얼마나들었는지 궁금해서, 당시에 등기할때 영수증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자기들이 등기비가 그만큼 안들어갔는데 돈떼먹었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와서 왜 그게 필요하냐며 다짜고짜 막 화를내는데요. 본인들이 백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저희가 얼마가들던 백만원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되안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등기때 비용 영수증은 자기들과 저쪽과의 거래인데 그걸 왜 보여줘야되냐고 이런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부동산에서 화낼만한 상황인지, 이런 경우 부동산에 민원이라든지 넣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