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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22.11.02

부동산 원룸 발품등록을 할려면 본인이 해야 하나요?

12월 10일~15일에 계약만료 예정이라 8일전에 부동산과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되기 2~5일전에 이사예정이라고 연락을 드리면 계약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집주인,부동산 직원이 발품등록을 하고 제가 이사 갈 원룸을 계약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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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소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새로운 원룸을 알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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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용어나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발품등록이라는게 매물등록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2022년 12월10일 이후로 계약된 경우 계약만기 이전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이 12.10~15일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계약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 계약만기종료를 통보 못하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만료시에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를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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