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원룸 발품등록을 할려면 본인이 해야 하나요?
12월 10일~15일에 계약만료 예정이라 8일전에 부동산과 건물주에게 계약만료 되기 2~5일전에 이사예정이라고 연락을 드리면 계약만료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집주인,부동산 직원이 발품등록을 하고 제가 이사 갈 원룸을 계약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최소한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새로운 원룸을 알아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용어나 내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발품등록이라는게 매물등록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우선 2022년 12월10일 이후로 계약된 경우 계약만기 이전 2달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고 나가겠다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이 12.10~15일이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계약일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내 계약만기종료를 통보 못하셨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통보에 의한 계약만료시에는 계약만료일에 주택인도를 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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