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도 답답해서 이 새벽에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다가 받으려는데 준다 준다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카톡은 읽씹하고 전화도 안받다가 준다고 톡한번하고 또 약속 어기고 이걸 몇개월째 하는데 차를 찾을 방법이 없나요?
제 명의로 차를 뽑아서 법적으로 방법이 없다는데요...
할부금만 계속 나가고....
일단, 혹시 나쁜데 사용될까봐 운행정지는 시켜놨어서 어디 주차만 시켜놨을텐데 어떻게 법적으로 차를 찾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인도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으나 의미가 있으려면 친구가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야 하는 바, 본인 명의의 차량을 대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별개의 약정 등이 있거나 한 경우는 아닌지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 명의의 자동차라면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인정됩니다. 친구는 질문자님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보관하고 있는자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상태이므로 횡령죄로 고소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반환을 중재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로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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