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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STJ
Kimiko ESTJ23.11.06

부부가 서로 바람을 피웠을 경우

요즘 부부 중 일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는 내용의 영상이나 글이 자주 보이네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중 일방이 외도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서로 맞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경우 책임은 어느 쪽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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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바람을 피웠다면 쌍방 과실로 쌍방 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측 모두 유책배우자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바람에 대해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둘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바람이라면, 쌍방유책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