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부 중 일방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다는 내용의 영상이나 글이 자주 보이네요.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 중 일방이 외도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서로 맞바람을 피워서 이혼할 경우 책임은 어느 쪽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바람을 피웠다면 쌍방 과실로 쌍방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측 모두 유책배우자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바람에 대해 용서를 한 것이 아니고, 둘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바람이라면, 쌍방유책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