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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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본소와 반소를 통해 명확히 이혼의사를 밝힌 이후라면 해당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쌍방 이혼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 아니라면 일방의 귀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중이고,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라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로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아직 이혼이 된 것은 아니고 또한 이혼이 될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혼이 안된다면 외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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