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내 혹은 남편이 바람을 핀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많습니다
근데 아내만 바람을 피면 무조건 잘못인데 남편도 같이 바람을 핀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이럴경우 서로 합의 이혼이 가능한가요??
누가 먼저냐 할꺼없이 서로 바람을 핀건데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하여 맞바람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바람을 피웠다면 협의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바람이 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바람여부를 떠나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둘다 바람을 피운다면 둘다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