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직장에서 어떤분이 컴플레인을 거는데...저보고 책임
질수 있냐는둥..어쩌라는둥...말을 많이 하셧는데..죄송하다
고 하고 책임지겟다고 했는데...갑자기주머니에서 휴대폰으
로 대화내용을 녹취햇더라구요..이거 법적으로 잘못된거
아닌가요?앞에서는 아무말 못햇는데...생각해보니...
녹취를 마음데로 한것 같아서요...지금까지 연락은 없지만
제가 반대로 신고할수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매210입니다.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츼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는걸로 알아요...
고소하셔도 될거에요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대화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녹음을 하였다 하여도 적용 가능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분한호랑나비239입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