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젓한강아지151
채택률 높음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내용을 공유시 법적제재가 없나요?
직원이 갑질신고 관련하여 휴일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하면서 나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일대일 통화 녹취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것은 그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듣고 통화내용중에서 신고하기전에 잘알아보고 반대급부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갑질대표를 옹호하며 2차피해를 입혔다며 저를 기관에 신고해서 제가 경고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취내용을 함께 듣고 신고하라고 하는것은 문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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