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젓한강아지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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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취내용을 공유시 법적제재가 없나요?
직원이 갑질신고 관련하여 휴일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상담하면서 나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일대일 통화 녹취는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것은 그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과 함께 듣고 통화내용중에서 신고하기전에 잘알아보고 반대급부도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았을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갑질대표를 옹호하며 2차피해를 입혔다며 저를 기관에 신고해서 제가 경고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취내용을 함께 듣고 신고하라고 하는것은 문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녹음된 것이라면 이를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대화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