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점잖은가재53
점잖은가재5321.09.24

관공서에 온 민원인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나요?

관공서에 온 민원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방해를 합니다.

이 민원인은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한게 아닙니다.

이런경우 이 민원인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관공서 자체는 사람이 주거하는 집과는 달리 누구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했고, 실제 공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4조(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민원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