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가끔 오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인지 올때마다 화장실에 대변을 변기밖, 화장실벽, 본인다리, 민원실 바닥까지 묻히는 사람입니다. 입장불가, 청소비 청구, 법적처벌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