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가끔 오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인지 올때마다 화장실에 대변을 변기밖, 화장실벽, 본인다리, 민원실 바닥까지 묻히는 사람입니다. 입장불가, 청소비 청구, 법적처벌 등의 조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